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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과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주민과의 약속인 총선공약 이행과 농어촌 생활환경 재편 위해 22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제정법 발의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9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위생상 유해·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빈집(특정빈집)은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붕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제 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농어촌 재편을 위한 우선 과제로 대대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경관 훼손은 물론, 위생상의 유해, 공간 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빈집 정비와 정비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촌 빈집 정비를 통해 재편된 공간에 소득을 연계하거나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산업 재배치 등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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