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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젖소 농가 소 결핵병 검진 개시

젖소 농가 40여 곳 정기검진 실시해 양성판정 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과 인수공통감염병인 소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 또는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만성 소모성 세균질병이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며 기침, 호흡곤란, 소화불량, 유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소 결핵병은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 내에서 쉽게 전파된다.


또한 결핵균이 세포 내 기생해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축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이다.


이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젖소 농가 40여 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1년생 이상)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방법으로는 젖소의 꼬리 아래 얇은 피부(미근부 추벽)에 시약을 주사한 다음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피피디(PPD) 검사법(투베르쿨린 검사)을 사용한다.


소 결핵병 검진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등에 대해 이동이 제한되며,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해 양성 가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해 소 사육 농가에서의 결핵병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청주, 경남 고성 및 함안, 경북 구미 및 경주 등 각지에서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농가에서 구입한 가축으로 인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지역 내에 해당 가축이 있을 경우 역학 관련 소 결핵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소 결핵병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지역 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젖소 농가의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과 공중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 결핵병 검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축산 농가에서는 최근 4년간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총 16농가에서 79마리가(4월 17일 기준) 발생했고, 지난 2023년에는 229농가 1480마리, 지난해에는 132농가 1038마리의 소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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