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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불·산사태 반복 우려… 대피계획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산림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산사태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일대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고,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민과 진화대원 등의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산불로 인해 나무 뿌리와 토양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나 관련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의 일상화로 산림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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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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