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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불·산사태 반복 우려… 대피계획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산림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산사태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일대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고,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민과 진화대원 등의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산불로 인해 나무 뿌리와 토양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나 관련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의 일상화로 산림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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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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