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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김재원 의원, 농해수위서 ‘해양생태계법’ 직접 설명…“바다 지키는 일, 정치의 본분”

5년 차 다이버 출신 김재원 의원, 해양 생태계 회복 법안 위해 농해수위 직접 출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직접 설명한다.


문체위 소속인 김 의원이 농해수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인 만큼, 김 의원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위원회 중심의 분업적 구조를 갖고 있어, 발의 의원이 소속 위원이 아닐지라도 회의에 출석해 법안 설명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타 상임위에 직접 출석해 제안 설명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김 의원의 등장은 그만큼 해양 생태계 회복에 대한 그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해양생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종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이들을 포획할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 하에 민간인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포획 자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바다숲 파괴를 막고 어류 산란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 다이버와 해양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5년 차 다이버이자 해양 정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그는, 지난해 9월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낚시 쓰레기와 봉돌 등 약 25kg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이번 개정안의 밑바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중인 후속 입법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 관리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폐어구 외에도 철제류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중금속 오염 문제를 반영해, 수거·처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반 확보, 수거 장비와 전문 인력 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바다를 지키는 일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가 공공의 책임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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