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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

 

이혼을 앞둔 부부가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결혼 기간 내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다투다 갈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 즉,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형성 및 유지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방의 기여도를 판단 기준으로 살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원에서는 기여도의 기준을 경제적으로도 따지지만, 반드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여도 상황에 따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벌고 그를 통해 가계를 유지해 왔다면 해당 배우자는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아 이혼재산분할 비율도 그만큼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평생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전업주부여도 가사 자체를 노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형성 및 유지를 인정받아 별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여도는 혼인 생활이 길고 공동 재산 형성이 많아질수록 높이 평가되며, 반대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여도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가계를 휘청이게 했다면 기여도가 줄어들 수 있다.

 

A 씨는 사업가인 배우자와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하며 살아오다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A 씨는 지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생활비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 재테크에 활용해 재산에 기여한 점을 피력했지만, 배우자는 A 씨에게 경제적 기여가 없다며 분할 비율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20년 이상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혼자 해온 것은 물론 별도의 투자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들어 50%의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이혼 소송 시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대리인과 함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면 재산분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변호사의 입장이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 일방에게 그만큼의 이혼재산분할 비율이 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으니 따져보지 않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비율 산정에 대한 대략의 지표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가정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정보만으로 섣불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논의한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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