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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여러 이점 살리려면 변호사 조력 중요해

 

의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협의이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혼인해소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모든 절차를 이혼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이혼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필수사항인 숙려기간도 생략 가능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만 성립한다면 얼마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

 

파주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정이혼은 혼인 해소에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아 준비해야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혼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 변경이 어렵기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각 가정마다 이혼 경위 및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이혼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가사조사가 있다. 조정이혼 당사자를 상대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가사조사를 받는 자리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다운 변호사는 “가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상담을 거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조정 결과를 만들어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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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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