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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은 불합리 … 소득 하위 40% 노인부부부터 단계적 완화
- 기초연금 부부 300 만 명 중 40% 저소득층 … 실수급액 월 24 만 원 현실 개선 추진
- 서 의원, “노인부부의 실질 연금소득 증가 기대 … 기초연금 본래 목적 실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 돌봄비 ,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 이 같은 감액 규정이 ‘ 노인빈곤 완화 ’ 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 년 기준 297 만 명으로 2021 년 (256 만 명 ) 대비 16% 증가했다 .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 년 24 만 7 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 (33 만 4 천 원 ) 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 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의 감액률을 현행 20% 에서 10% 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칙에 따라 2027 년 1 월 1 일부터 2029 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 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

 

 서 의원은 “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 며 “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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