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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정과제 이행 ... 가정위탁 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 후견인 선임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은 어제 (20 일 )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 · 인력 조정 권한 부여 △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광역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 · 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 · 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 차원의 행정 ·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김남희 의원은 “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아동 보호를 개인이나 지역의 여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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