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과거사 문제를 밝히고 이로 인하여 희생된 희생자 및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역사의 진실이 남아 있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피해자가 있기에 과거 잘못된 역사가 명명백백히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1기 및 2기 진화위에서 다루어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납북어부 인권침해사건, 형무소 재소자 인권침해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뿐 아니라 2기 진화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영화숙, 재생원, 덕성원, 서울시립갱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까지 진실규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은 2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통하여 불법적인 강제수용 및 강제노동, 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오랜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아직도 2기 진화위에서 밝혀진 집단수용시설뿐 아니라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고아원, 부랑자 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태가 숨어 있기에 3기 진화위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1기 및 2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보면 국민보도연맹 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뿐 아니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도 다수 진실규명이 되었으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가해주체가 적대세력인 북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손해를 배/보상해야한다는 의미있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자 등도 국가로부터 손해 배/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소멸시효의 문제, 즉 국가가 진실규명 된 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위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등에게도 적용하며’‘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희생자 등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보도연맹, 납북어부 인권침해사건, 형무소 재소자 인권침해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 대하여 가해주체인 국가가 부당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1기 및 2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았으나 어떠한 사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유족 및 피해자 등은 지금이라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실질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지금도 과거 국가 등에 의하여 희생되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그리고 피해자 등은 과거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문 법무법인 율샘은 과거사 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피해자 등의 피해가 신속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