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실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보여준 뒤 판매해야 한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존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던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 행위’를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쇼핑하듯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행위는 생명경시를 조장하고 유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와 학대 등 관련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위반 행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