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올해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불법·편법적 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종류가 20여 종에 달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대출 보장 명목의 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고액 수수료를 챙기거나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기 등 명백한 범죄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와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국민 세금으로 사익을 챙기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자들이 불법 컨설팅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