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합의했던 양육비가, 몇 년이 지나면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물가•교육비•돌봄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한 번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금액이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요즘 힘들다”, “물가가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연령•학년 상승에 따른 교육•돌봄비 증가, 질병•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비양육 부모의 소득•재산 증가 등 종전 결정을 전제로 했던 사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 틀로 삼아,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산출한 뒤, 그동안의 물가•소득 변화를 함께 본다. 기존에 정해둔 양육비가 지금 기준으로도 여전히 적정한지, 아니면 명백히 낮은 수준인지 이 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자료 준비가 승부처다.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학원비•급식비•의료비 영수증, 방과 후 돌봄 비용 등으로 과거와 비교해 어떤 항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긴다. 동시에 상대방의 소득•재산 변화, 이혼 당시 재산분할•위자료와 양육비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은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과 부모의 분담 능력을 함께 따지는 과정이다.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면, 증액 청구의 현실 가능성과 적정 수준을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