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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물가만 오르고 그대로? 증액 청구 어디까지 인정되나

 

이혼 당시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합의했던 양육비가, 몇 년이 지나면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물가•교육비•돌봄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한 번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금액이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요즘 힘들다”, “물가가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연령•학년 상승에 따른 교육•돌봄비 증가, 질병•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비양육 부모의 소득•재산 증가 등 종전 결정을 전제로 했던 사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 틀로 삼아,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산출한 뒤, 그동안의 물가•소득 변화를 함께 본다. 기존에 정해둔 양육비가 지금 기준으로도 여전히 적정한지, 아니면 명백히 낮은 수준인지 이 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자료 준비가 승부처다.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학원비•급식비•의료비 영수증, 방과 후 돌봄 비용 등으로 과거와 비교해 어떤 항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긴다. 동시에 상대방의 소득•재산 변화, 이혼 당시 재산분할•위자료와 양육비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은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과 부모의 분담 능력을 함께 따지는 과정이다.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면, 증액 청구의 현실 가능성과 적정 수준을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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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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