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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인데 통장과 계좌 지급정지… 이유와 해제 방법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민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대리결제, 단순 송금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유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이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단기간의 불편을 넘어 생계와 신용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계좌지급정지는 형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이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지급정지는 주로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피해자의 신고, 수사기관의 요청,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등을 통해 범죄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지급이 중단된다.

 

실제 범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경우, ▲중고거래•대리결제 과정에서 입금받은 경우, ▲단기간 자금이 ‘경유 계좌’로 사용된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수사 결과나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급정지는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될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나 추가 계좌 개설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민기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라면 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목적과 내용, 입•출금 시점과 사용 내역을 가장 먼저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계좌지급정지는 대체로 경찰 수사와 연동된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또는 참고인임을 명확히 하고 범죄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 정상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실무상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정리되면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서 또는 혐의없음 확인 자료, 거래 경위 소명서, 계좌 사용 목적 설명 자료가 필요하며 경찰 단계에서의 정리 여부가 해제 속도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서민기 변호사는 “계좌지급정지는 은행 문제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된 조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가 어렵고 자금 흐름과 거래 맥락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조화해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정지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까지의 전략적 대응이 결국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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