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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언제 법원이 인정할까

 

이혼 당시에는 서로의 사정을 감안해 양육비를 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학원비가 크게 늘고, 물가와 생활비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한 번 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살기 빠듯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양육비를 올려 주지 않는다. 종전 결정을 전제로 했던 사정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학년 상승에 따른 교육비•돌봄비 증가, 질병•장애로 인한 치료•간병 비용, 비양육 부모의 소득 증가나 승진•이직 등 경제력 변화, 전체적인 물가•양육비 수준의 상승 등이 구체적인 변화 사유로 제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통상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표준 양육비’를 산출하고, 자녀 수•거주 지역•치료비•교육비 등을 가감 요소로 보정한다. 증액 심판에서도 이 기준표와 현재 소득•지출 구조를 함께 보면서 기존 양육비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한 수준인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입증 준비가 필수다. 최근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학원비•급식비•교재비•의료비 영수증, 방과후 돌봄•간병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당시와 비교해 어떤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상대방 소득•재산의 변화, 과거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와 양육비의 관계, 다른 부양가족 유무 등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 문제는 ‘더 받아야 한다 vs 더 못 주겠다’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 부담을 부모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막연히 액수만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처음 양육비가 정해질 당시 상황과 지금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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