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한 체계적 증거 수집이 승소율 향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만 의존했던 것과 달리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통해 통신사 기록, 숙박업소 투숙 명단, 카드 사용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활용 가능하게 되면서 소송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증거보전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 증거들이 삭제 및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시대에 불륜의 흔적 대부분이 전자 기록으로 남는다는 특성에 힘입어 증거보전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광범위하다. 통신사를 통해서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에서는 투숙객 명단과 결제 기록, CCTV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보전의 필요성과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성공적인 증거보전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미 확보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의 존재 가능성과 소재를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일시의 통신 기록, 카드 내역을 증거보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기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되면 복원할 수 없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본안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만으로 소송에서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륜 사실과 정신적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확보된 증거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쟁점과 연결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상간자위자료소송 시에는 증거보전 신청 시점부터 본안 소송까지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또한 증거보전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