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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인천시의원, 특수교육 통합교육 기반 강화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학습권 보장 제도화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과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그 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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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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