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해당 유족의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인천시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유족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단절되지 않고, 유가족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뒤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