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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인천 농‧축산물 단속, 7곳 위반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보관 등 불법행위 확인…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병행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위법행위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지역 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체에서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채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취소 이후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한 사례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던 제품이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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