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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확정수익 내세우면 수사부터 시작된다

 

“원금 보장됩니다.” “매달 3% 확정 수익 드려요.” “손실 나면 회사가 메꿉니다.”

 

최근 투자 사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다. 코인, 해외선물, 채굴, 자동매매, 리딩방 등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는 공통적이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유형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혐의가 바로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업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목이 ‘투자금’이 아니라 ‘회원권’, ‘컨설팅비’, ‘조합 출자금’, ‘프로젝트 참여금’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실제 판단에서는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 그리고 투자자를 상대로 어떤 홍보 문구가 사용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특히 “손실 없음”, “확정 수익”, “원금 보전”과 같은 표현이 강조됐다면 계약서에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통상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첫째, 자금 모집 대상이 지인을 넘어 불특정 다수로 확대됐는지 여부다. 둘째, 광고나 설명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수익 확정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다. 셋째, 모집된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됐는지, 아니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등 자금의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보다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고,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사수신 혐의가 확인되면, 그 과정에서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 모집된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배임, 자금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까지 줄줄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소개만 했다’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 모집•권유•홍보에 관여했고 수당을 받았다면,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최정욱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입금하면 회수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송금 내역, 단톡방 공지, 확정 수익을 약속한 메시지, 광고 캡처, 상담 녹취 등 모집 당시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한다. 이후에는 계좌 지급정지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응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정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소개나 모집 과정에 참여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 자금 전달에 관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정욱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투자’라는 포장과 달리, 확정 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는 순간부터 형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피해자는 증거와 자금 흐름을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자는 초기 진술이 공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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