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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 제한해야”…경찰에 민원 제출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소음·난폭운전 민원 증가…배달용 제외한 오토바이 통행 제한 요구

 

전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 제한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홍 예비후보는 올해 1월 5일 개통된 제3연륙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지정되면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영종도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3연륙교가 일반도로로 지정되면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과속과 난폭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오토바이 통행 금지 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오토바이들이 큰 소음을 내며 밤낮없이 다니고 특히 심야 시간에는 소음이 더욱 심해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의 연륙교로, 주탑 높이 180m 전망대와 자전거도로, 데크길 등 야간 경관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이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연륙교다.


홍 예비후보는 “모든 오토바이 통행을 일괄 제한하기보다는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125cc 이하)를 제외하고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고, 불법 개조 소음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검토 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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