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6월∼11월)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카렌’(핸들러 양길남)을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래브라도 리트리버)’은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 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돼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며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37건의 마약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각 약 557kg, 약 556억으로 지난해 대비 단속량은 약 10%, 금액은 약 37% 증가했다. 단속금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고가 핵심 마약인 메트암페타민 단속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7일 졸업생, 내빈, 가족 친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옹진군농업대학 제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학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사 경과보고,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증서 수여, 졸업기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옹진군농업대학은 지난 2013년 영흥면에서 개교 후 2015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정을 개설해 올해까지 옹진군의 농업 인재 375명을 배출했다. 문경복 옹진군농업대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올해 제9기 농업대학은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으로 교육 일정에 제한요소가 많았던 백령·대청면 분소 과정의 첫 졸업생이 배출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과 융합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분야로 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옹진군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경호를 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소병훈·김영환·서미화·복기왕·윤종군·김남희·김교흥·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취지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반란 등 군사상 필요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했다. ▲민주적 통제절차 강화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의 선포 및 변경 시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의 선포와 연장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가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수사를 이첩하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라” 고 밝혔다. 윤석열탄핵의원연대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경쟁이 시작됐다” 며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검찰의 욕심으로 시민의 염원이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라며 “그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온갖 범죄 혐의를 씻어주던 검찰을 국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법” 이라며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며 “검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자백해야 할 수사대상” 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며 “검찰이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지역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태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허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 2 의 연세대사태’ 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 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대학의 장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학별고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고사의 관리 ·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오후 5시 20분쯤 시장 집무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유정복 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치안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동절기 한파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실·국장들과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상황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으며“북한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춤과 동시에 군, 소방, 경찰과의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민생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박용철 강화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군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정위치 근무, 읍·면 핫라인을 통한 군 동향 신속파악, 경보발령체계 상시 가동 태세 유지, 유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경보 상황 전파,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혼란 발생최소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하에 상황관리 철저, 읍면별 비상연락망 및 주민신고망 유지,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이다. 박용철 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우리 강화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역사를 가졌다. 7만 군민이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강화군이 군민들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전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