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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중단 및 국가기밀 접근 봉쇄, 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법’ 대표발의

-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보수 지급 중단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발급 중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 박 의원, “탄핵 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 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 · 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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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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