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 ⋅ 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가운데 , 제2의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11일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계엄령이 권력강탈을 통한 정권유지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 ⋅ 감독 , 관리 등에 있어 국회의 통제 및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 △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 방해 및 국회의원 체포 금지 조항 신설, △ 계엄령 선포 ⋅ 변경 ⋅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 절차 신설, △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 경비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배제 및 특별조치권 제한 , △ 언론
단국대학교 학생 1500인이 비상계엄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10일 오후 1시에 죽전과 천안 양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했으며 죽전캠퍼스는 범정관 앞에서 진행됐으며 천안캠퍼스는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실시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법치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중단하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탄핵 의결을 피해 국회를 떠난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최초로 시국선언을 제안한 성유나(국어국문학 20)학생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대학의 금기에 계엄을 규탄하지 못했던 학우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곳에 모였다”며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 세대로서 살아가야 할 세상, 만들어갈 나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문과대학 학생회장 김원재(국어국문학 20) 학생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치적 생명을 위한 내란 행위”라고 이번 계엄을 규탄하며 “보신주의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그림동아리 불그림 이야기 회장 지선미(영어 21) 학생은 “동아리 불그림이야기는 호국 보훈 정신을 아로새긴 단국대학교에서 사회를 향해 목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공직자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즉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시·도지사 등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3시간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 보좌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만약 방해가 명백할 경우 국회의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대통령 등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정부 견제 역할을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였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 · 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군대의 불법적 동원을 통해 국회가 침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계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최근 계엄령 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오늘 12월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
2024년 12월 10일, 순직한 군인 . 경찰공무원 . 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국가배상법」 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장식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등 직무로 전사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된 7일 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요구 집회’ 가 열리면서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지하철 이용객이 전주 대비 37만명 이상 증가했다” 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국회의사당역, 신길역 등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12월 7일 승하차 인원은 50만 8,900명 으로 11월 30일 승하차 인원인 15 만 1,395 명보다 38만 6,399명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12월 7일 여의도 인근 4개 역의 승하차 인원은 11월 23일 승하차 인원인 15만 8,444명 과 비교했을 때도 약 35만 456명 이 많았다. 또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정차하는 여의도역의 승하차 인원 은 11월 23일 11만 431명, 11월 30일 10만 9,915명이었지만, 12월 7일 에는 평소보다 약 3배 많은 31만 4,972명 이 승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여의도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39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10일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질서유지의 개념에서 국회 경호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하되 국회 사무처 소속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회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는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 계엄 선포 후에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개정안은 경호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회기 중’, ‘건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시적인 경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기존처럼 경찰공무원의 파견은 유지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연말연시 인천사랑상품권 복(福) 드림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월 3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의 연매출액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5%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캐시백 적립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착한 가격업소와 영세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 12% 캐시백 지원과 중소상생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10% 캐시백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운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복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지난 12월 3일 실체적 ·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 · 경보 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 자연 ·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