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용인시정)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는 것.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의 섭정 정
인천미추홀구의회(의장 전경애)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이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위협하는 교통수단이 돼가고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원에서 산책 중인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통계를 인용하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90% 이상의 민원이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방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동킥보드 관련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청소년과 젊은 세대
83년생 국회의원인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동년배의 80,90년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호명하며 탄핵 참여를 호소하였다. 지록위마( 指鹿爲馬)의 정치가 우리 세대에선 언젠가 끝나기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국민에게 정정당당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 ---------------------- 전문 --------------------- 존경하는 국민의힘 80,90년대생 국회의원 여러분, 김용태,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우재준, 조지연 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 83년생 장철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탄핵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른 것도 옳다 해야하는 이 지록위마의 정치가 우리 세대에선 언젠가 끝나기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국민에게 당당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싸우고는 있지만 마주칠 때마다 뜻모를 반가움도 느낍니다. 진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상황에 여러분들도 떠내려가야 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정말이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계엄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2차 계엄 선포까지 염두에 뒀었다는 정황들이 제보를 통해 속속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한 번 더!”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4일 새벽 용산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전 국방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 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 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입은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계엄군의 위법적 난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장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로 국회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헌법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보좌진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몸으로 막고, 헬기를 운동장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열심히 나서주었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엄군에 맞섰던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나바다 수석부회장 등 11명과 곽현 정무수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국회경비대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밤 11시경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의해 포고령이 발표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평상시 국회는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국회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청에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국회경비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즉, 국회경비대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경비대의 소속이 서울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회경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친필 대자보를 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부가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넘어섰다. 지금 국회의원으로 사명과 역할, 책임은 보수, 진보 정치 성향이나 자당의 유불리를 넘어 초당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자보를 붙이고 30여분뒤 , 국회 방호과는 이를 철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건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다. 절박한 마음이고, 많은 의원님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붙일 수밖에 없다" 며 떨어진 대자보를 원래 자리에 다시 부착했다. 정혜경 의원은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작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6일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