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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회찬탈방지법' 발의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 의원 출입까지 제한해 논란
- 김 의원, 제2의 비상계엄 발생 대비해 의장의 국회경비대 지휘? 감독 권한 명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국회경비대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밤 11시경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의해 포고령이 발표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평상시 국회는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국회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청에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국회경비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즉, 국회경비대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경비대의 소속이 서울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명령과 감독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 3일과 같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

 

김영배 의원은 "군대가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경비대는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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