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운용배수 17.1배···기금 운용 빨간불
법정운용배수 초과시 보증 기준 강화로 농어민 피해 우려 정운천 의원 ”적정운용배수 내 기금운용위해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이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에서는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규정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이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