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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신보 운용배수 17.1배···기금 운용 빨간불

법정운용배수 초과시 보증 기준 강화로 농어민 피해 우려
정운천 의원 ”적정운용배수 내 기금운용위해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이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에서는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규정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이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보증잔액 16조 8,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조 9,357억원에서 2018년 1조 5,306억원, 2019년 1조 449억원, 2020년 9,847억원, 2021년(p)은 9,830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 가량 감소했고, 대위변제와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가 17.1배까지 치솟았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냉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자연재난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지원, 청장년 귀농인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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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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