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443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한 결과 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등 총 44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