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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 공명선거 대책 추진

농식품부, 금품수수행위 등 지도·점검 강화 및 위반자 엄정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공명선거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농식품부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단장 농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넷째,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에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달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엄중 처벌하되, 자수자는 감경?면제해 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라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변화 없이 농협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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