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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가축분뇨법 개정 후속 대책 ‘난상토론’

낙농육우협회, 환경부초청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 개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공포됨에 따라 낙농육우협회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를 개최하고, 환경부를 초청,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소위원들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보완(가설건축물 적용범위확대, 측량비 감면, 이행강제금 적용유예), 축사 거리제한의 분명한 유예 조치, 건폐율 상향을 위한 국토법 개정,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축파라치 피해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은 축사거리제한은 가축분뇨법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건폐율 상향과 그린벨트내 무허가축사 대책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단체에서도 FTA대책 일환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폐사축 지원대책, 양분총량제를 비롯한 낙농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날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위원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박철용 위원장은 “앞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 집행부와 함께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건축관계법령, 가축분뇨법이 시군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협회활동과 더불어 지역지도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특별히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이 같이 자리하여, 축단협 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방안에 대한 의견을 소위원들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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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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