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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수출 관련 미국 법령 공식 발효

우리나라를 미국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 목록에 등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관련법령이 27일자(미국 현지시간)로 공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상기 법령의 공식 발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내 입법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미 농업부와 삼계탕 수출 개시를 위한 잔여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삼계탕 수출희망 작업장 등록절차 및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수출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양국 관계당국간 협의가 완료된 이후 수출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잔여 행정절차가 완료된 5월말∼6월초 이후 이르면 6월중∼7월초에는 국산 삼계탕의 미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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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14∼15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충남한우협동조합(조합장, 이용철) 회의실 및 생축장에서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우선형심사에 대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한우개량부와 전산정보지원센터, 전국 8개 지역본부, 한우발육조사 TF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교육 1일차에는 한우선형심사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한우개량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형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해 직원 상호 간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금년도 한우개량부 및 지역본부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총괄한 하동우 한우개량부장은 “한우의 번식능력과 육용우로서 갖추어야 할 체형와 자질을 평가하는 선형심사는 등록, 검정과 함께 개량의 3대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협업을 통해 한우선형심사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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