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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업보험’ 내실화 갖춰질까?

농작물 손해평가 지연과 전문성 부족, 농업인의 낮은 인지도는 문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사업 내실화 방안’ 토론회를 5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연구·보급, 재해관련 통계의 축적·관리,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 기능을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13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9만 농가에 1조 5,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보험적용 대상품목의 제한, 손해평가 지연 및 전문성 부족, 농업인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낮은 보험가입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2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 도입 및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8천 농가가 4천ha 가입하던 것이 2013년 95천 농가가 16만ha를 가입하여 13년 만에 가입면적이 40배로 성장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보험사업의 체계적 관리, 농가 제도개선 수요의 신속한 반영, 손해평가 객관성 제고 내용을 담고 있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개정안에 반영된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명칭을 보험사업을 관리하는 의미로 변경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속하게 성장한 농업재해보험 시장 규모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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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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