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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중인 사료 성분 분석사업 시행

한우자조금, 함량 미달 제품 시정권고 후 개선키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는 현재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 및 TMF 사료를 대상으로 (사)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사료포대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1차 조사(총 38개)를 지난 5월에 실시하여, A사의 TMF사료 3개 제품과 B사의 TMR사료 3개 제품이 사료성분 함량중 수분함량이 표시치인 40%를 초과한 42.05% ~ 46.9%로 허용치 1.32%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회사에 강도 높은 사료품질 관리를 요청하였고, 향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함량미달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청에 통보예정임을 알려 재발방지를 위한 사료회사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후 8월달에 실시한 2차 조사(총 43개)에서도 1차 조사시 함량이 미달하였던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분함량이 27.55% ~ 39.88%로 표시치인 40%를 밑도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나머지 제품들도 사료성분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5회로 12월까지 매달 사료성분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매년 불시에 불특정 사료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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