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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동물 중독 원인물질 검사 강화한다

검역본부, 검사대상 8종에서 18종으로 대상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야생동물 및 산업동물에서 발생하는 중독증의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중독 원인물질 검사대상을 기존 8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볏짚에 오염된 유기인계농약인 포레이트에 의한 한우의 농약 중독을 최초로 밝혀낸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동물의 중독증 검사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의 중독원인 물질에 대한 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동물중독증의 주요원인 물질인 유기인계 농약 검사를 8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만성독성 유발 물질인 유기염소계 농약 2종과, 기후 및 사양환경변화에 따라 검사수요가 높아진 식물독 2종 및 황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중독원인 확인 및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제고라는 축산현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의 중독물질 검사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검출되는 원인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에 스크리닝 검사만을 수행하던 물질들도 검사대상에 계속 포함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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