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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닭고기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해외수준으로 강화해야”

강원대 장애라 교수 “현행 권장기준 만족…과다한 세균으로 품질저하 우려”

국산 닭고기·오리고기는 대부분 현행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만족시키지만 과다한 일반세균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산 닭고기·오리고기의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은 g당 1000만마리 이하이지만 해외에선 유통단계 식육의 일반세균수 권장 또는 규제기준을 g당 10만∼100만마리로 설정해 놓고 있다.


강원대 장애라 축산식품과학전공 교수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년간(2010∼2014년) 가금육(닭고기·오리고기)의 일반세균수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2015년 7∼8월 서울·경기·충청·강원 지역 내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닭고기의 일반세균수·대장균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유통 닭고기의 미생물 수준과 위생관리기준 적합성)는 한국가금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가금육의 일반세균수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일반세균수가 g당 10만마리 이하였다.


일반세균수 권장기준(g당 1000만마리 이하)을 초과한 가금육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가금육의 위생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경기·강원·충청 지역의 식육판매점 18곳에서 수거된 닭고기 시료 54건 중 52건이 국내 일반세균수 권장기준과 대장균수 권장기준(g당 1만마리 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다.


일반세균수는 식육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닭고기는 출시 직후 일반세균수가 g당 1000∼1만마리 수준일 때 양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늘어날수록 일반세균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보다는 다소 완화된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갖고 있다”며 “학계에선 식육의 일반세균수가 g당 1000만마리(국내 권장기준)을 넘으면 표면이 끈끈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 부패의 시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팀은 닭가슴살을 랩으로 포장한 뒤 4도의 냉장고에 보관한 뒤 상태 변화를 살폈다. 닭가슴살의  일반세균수가 g당 1000만마리에 근접하자 이취(異臭)가 나 소비자의 기호도가 떨어졌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유통 닭고기의 일반세균수가 권장기준인 g당 1000만마리 이하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안전성과 소비자의 기호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 닭고기의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해외처럼 g당 100만마리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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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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