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0.6℃
  • 연무울산 3.7℃
  • 연무광주 1.7℃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6.0℃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식육가공업 내년부터 해썹 단계적 의무적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종축개량협회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14∼15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충남한우협동조합(조합장, 이용철) 회의실 및 생축장에서 한우선형심사 눈높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우선형심사에 대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한우개량부와 전산정보지원센터, 전국 8개 지역본부, 한우발육조사 TF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교육 1일차에는 한우선형심사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한우개량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형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해 직원 상호 간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금년도 한우개량부 및 지역본부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총괄한 하동우 한우개량부장은 “한우의 번식능력과 육용우로서 갖추어야 할 체형와 자질을 평가하는 선형심사는 등록, 검정과 함께 개량의 3대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협업을 통해 한우선형심사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