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9.4℃
  • 대전 -7.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4℃
  • 광주 -3.4℃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3.7℃
  • 제주 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1℃
  • 흐림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식약처, 축산물 안전 확보·영업자부담 규제개선

식육가공업소 원료 냉동포장육 해동상태로 공급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