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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75종·동약 2종 등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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