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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다.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 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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