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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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