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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거래 난립 예방으로 농산물 직거래 건전성 확산

aT,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따른 우수사업장 모집
로컬푸드직매장 대상·100㎡ 이상·2017년 이전 개장 사업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하며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을 오는 6일까지 받는다.


인증사업장 모집은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구비조건은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매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a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aT 담당부서(유통기획부)로 우편, 이메일(ysh4407@at.or.kr),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심사 후 최종적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장으로서,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직거래 부대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해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그로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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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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