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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거래 난립 예방으로 농산물 직거래 건전성 확산

aT,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따른 우수사업장 모집
로컬푸드직매장 대상·100㎡ 이상·2017년 이전 개장 사업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하며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을 오는 6일까지 받는다.


인증사업장 모집은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구비조건은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매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a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aT 담당부서(유통기획부)로 우편, 이메일(ysh4407@at.or.kr),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심사 후 최종적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장으로서,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직거래 부대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해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가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그로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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