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노니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수입자 안전관리 책임의무 ‘검사명령’ 24일부터 시행
소비자 위해우려·부적합 발생반복 식품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이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진 노니의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현재 280톤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2018.8.7.)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한우가 답하다’ …한우자조금, 소비촉진 캠페인 본격 전개
임신부 영양 관리부터 자립준비청년 응원까지 전 세대 아우르는 체험·나눔형 프로그램 가동 쿠킹클래스·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활동 통해 가치 전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우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대국민 캠페인 ‘한우가 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 중심 식생활 트렌드에 맞춰 한우의 영양과 품질뿐 아니라 환경과 상생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강의 기준을 다시 묻는 시대, 한우가 답하다’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우의 역사적 보양 가치, 신선도 및 고품질 경쟁력, 친환경적 의미와 상생, 일상 활용성 등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한우 명예홍보대사, 미디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임신부 대상 쿠킹클래스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식단에 초점을 맞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체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한우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우의 영양 특성을 체험한다. 한우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식과 영양학뿐만 아니라 한우의 문화·역사적 맥락도 다뤄진다. 영양·의학 및 식육 마케팅 전문가가 식문화 속 한우의 배경과 가치를 소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