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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현지실사 부적합률 18.2%…2016년 대비 4배이상↑
2018년 위생상태 불량 해외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지난해 국내 식품수입국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한 현지실사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이 적발돼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에 대한 현지실사 부적합률이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올해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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