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6.3℃
  • 연무대전 4.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9.5℃
  • 연무광주 6.4℃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특별 위생관리 만전

식약처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관한 고시’ 제정
수입위생요건 준수통해 안전식품만 국내반입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특별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23일부터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신속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와 협업하여 ‘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민·관 합동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4주간)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3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리 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업기계 대리점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점검·수리를 진행한다. 소요비용 중 공임비, 오일 및 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하고, 부품 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