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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원, 식품위해정보 공유위해 맞손

식·의약 위해정보 활용 신속대응·확산 조기차단
내달부터 정보공유시스템 접속통해 위해정보 수시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소비자원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위해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서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 및 공유 절차 △위해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를 오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고, 한국소비자원의 ‘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해 소비자 상담정보, 소비자원 자체 조사 정보 및 응급실‧소방서 사고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긴급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식약처와 협력해 조치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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