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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돈조합장협 “수입돈육, 국내산 둔갑판매 근절하자”

수입돈육 취급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 건의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는 2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을 방문하고 수입돈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한 수입돈육 취급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을 건의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25일 기준 1kg당 4,40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가량 떨어지는 등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경락가격과 비교해도 약 20%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 공급량 증가와 돼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량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천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침체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용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협의회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돈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 생산조정 및 소비촉진 자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소비촉진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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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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