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3.4℃
  • 연무서울 13.0℃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5.1℃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식품 생산업체…내년 12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된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