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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식약처, 화장품 법정 의무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

카카오와 협업해 안내 문서 발송…영업자 편의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4월 8일부터 ㈜카카오와 협업해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등 화장품 관련 법정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카카오의 연계정보(CI)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대상에는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등 영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주요 법적 의무가 포함된다. 기존 방식보다 접근성과 확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자들의 정보 확인 부담을 줄이고, 법정 의무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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