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12.1℃
  • 흐림대전 12.8℃
  • 흐림대구 12.0℃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1.8℃
  • 흐림고창 10.3℃
  • 제주 14.4℃
  • 흐림강화 8.9℃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1.5℃
  • 구름많음경주시 9.4℃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식약처,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의학적 효능·효과,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광고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83건 적발
판매사이트 차단·책임판매업체 35개소 현장점검·행정처분 진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