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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세종시 기림목장, 동물복지 농가 인증 획득

전국에서 28번째…“위생관리·젖소 건강관리 최우선”

 

세종시에서 직접 젖소를 키워 기림목장 우유를 생산하는 기림목장(대표 이일준, 세종시 장군면)이 최근 동물복지 농가로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은 전국에서 28번째로 받았으며 세종시에서는 2번째에 해당한다. 동물복지 농가인증은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여 전국의 6,000여호의 젖소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젖소농장은 현재 28개 농가 뿐이며 전국기준으로 1% 미만에 해당된다.

 

기림목장은 지난 21년 2월 장군면으로 확대이전 한 후 위생적이고 건강한 소가 좋은 우유를 만든다는 신념아래 목장에 대한 환경관리, 위생관리 및 젖소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금번에 동물복지 농가 인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기림목장 이일준 대표는 작년말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일준 대표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하여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목장 위생관리 및 가축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국내 축산이 갖출 수 있는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위해 앞장설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축산업 및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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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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